실업급여의 자격 신청과 최초 교육
실업급여란 뭐지?
실업급여 자격 신청 하는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최초교육이란 뭐지?
실업급여 인정일이란 뭐지?
실업급여 자격, 인정,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난주 금요일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접수 하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 했지만 부업사이트 회원 가입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접수가 안되니 부업사이트 회원 탈퇴후 재 신청 해야 한다고 해 일단 귀가 해야 했습니다.
주말을 지낸후 다시 월요일 오전 10시경 고용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고용센터 홀 중앙에 걸려있는 플렛카드 문구를 보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네여
고용보험 재정이 엉뚱하게 빠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갈수록 실업 급여 수령 하는것이 까다로워 지는것 같네요
헐 !!! 하필 이럴때 실업자 신세라니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명과 날짜, 퇴직사유등을 작성한 서류와 함께 부업 싸이트 회원 탈퇴 증명서를 고용지원센터의 팩스로 받아 제출 하니 담당자가 오후2시30분 까지 아래층에 위치한 교육장에 출석해 4시 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시간이 많이 남아 근처의 공원을 돌다 점심시간이라 간단히 요기를 하고 스트리트커피로 약간의 호사를 누리다 보니 어느덧 2시10분쯤 되었네요
시간에 맞추어 4층에 있는 취업지원 설명회장 입구에 도착해 찍은 전경 입니다.
드디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 관문 구직 교육을 받기 위해 취업 설명회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니 교육 강사님이 모두 4장의 프린트된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기록 할 것은 기록 하라고 합니다.
한장은 실업급여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프린트 한 홍보용 팜플렛이고 나머지 3장은 작성용 서류 용지 이네요
1번 용지는 인적사항, 입금 받을 본인의 은행계좌와 최종학교의 입학과 졸업한 년도 전공과목 그리고 그동안 취업해 근무 했든 직장에 대한 이력등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된 서류용지 이고요
2번용지는 취업 희망 장소, 받고 싶은 희망 급료, 근무 하고자 하는 형태 등을 다루고 있는 서류용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용지는 재취업활동 계획서로 재취업 목표기간, 구직활동 횟수 및 방법등 재취업활동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한 서류용지 이네요.
서류를 기록 하든중 교육시간이 도래 해 홀 측면에 딸린 본교육장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취업지원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열두어명 정도의 구직교육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강단에서 작성 하다 만 서류들을 작성 하는 방법들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3장의 용지 중 2장의 서류를 작성 해 제출하고 나머지 3번 재취업 활동계획서 용지는 다음 방문 출석시 까지 작성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둔 서류들을 챙긴후 담당 강사님이 퇴장하네여...
곧이어 또 다른 강사님이 강단위로 올라왔고 강단위에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된 대형 와이드 스크린을 통해 기록 영상물들을 재생 해가며 설명을 해 주네여
고용보험을 도입한 배경과 시작 연도 그리고 고용보험의 재정 운용 실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합니다.
1995년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근로자 보수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 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실업급여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고용보험 재정중 실업급여 부분이 4조1561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90% 정도를 차지 했고요 실업급여수령자는 1,252,677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수급자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부정으로 수급한 부정수급자가 2만2,133명으로 부정수급액이 131억400만원 이며 이를 다시 환수한 금액은 150억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의 부정수급액 117억8600만원에 비해 1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부정수급을 강조 하는지 알수 있을것 같네요
근로자들이 땀흘려 번돈으로 낸돈이 이렇게 부정하게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되 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할 돈이니 만큼 철저히 감시해서 부정누출을 막아야 겠습니다.
강사님의 고용보험 실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번엔 수급자가 유의 해야 할사항들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지급 받은 홍보용 팜플렛속의 내용들을 영상기록물로 편집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을 촬영한 영상기록물을 화면에 띄워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주네요 .
#고용센터에서 베포한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팜플렛#
강사님이 실업급여의 개념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해주어 실업급여란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네여...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업급여의 개념은 실업자의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재취업이 이루어 지기 까지 생기게 되는 수입의 공백을 메꾸어 가계의 생계를 지원 하는 것으로 구직급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직된 경우
자발적인 퇴사 라도 사업장이 근로조건의 변경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예를들어 퇴직일 전 1년이내에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2달이상 지급해 사직하거나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적은 액수의임금을 2달 이상 지급해 기분 나빠 이직한 경우 임금 체불이 2달이상 이 있는 경우등 이런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해도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근로자의 중대 귀책 사유 로 인해 해고된 경우 수급 자격이 제외 됩니다.
중대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회사기밀누설,회사의기물파손등 회사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된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해 해고된 경우 등에는 수급 자격이 제외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이직일 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의 근로자로서 근로의사나 근로능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와 위에 나열한 중대 귀책 사유에 해당 될경우 수급 자격이 제외 됩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 된다고 하고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4개월의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동안의 임금총액을 퇴직전 4개월의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동안의 총 근로 일수로 나눈 것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 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이 1일 실업인정액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에 마지막 한달을 제외한 3개월 동안에 일을 한 일수가 총 70일이고 총900만원을 벌었다면 평균 임금은 128,600원정도가 되고 평균임금을 2로 나눈 금액인 64,300원이 1일 실업 인정일의 지급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는 한도액을 정해 최고한도인 일43,000원(?)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말라꼬 50%네 몇%네 gr이여...욕나옴 이부분 주석처리함-->
참고로 최저지급금은 37,250원?(확실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37,000원에 끝다리가 조금 더 붙은 것으로 기억 함.)정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정 급여 일수 라고도 하는데요
퇴직전 만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테그를 이용해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 습니다.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소정급여일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일 만큼 실업급여를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 일수는 7일 이상이며 이때는 재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정 일수를 2/1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고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신고를 한후 1년이 지나야 조기실업급여가 지급 이 되는 것이지요
지급받게 될금액은 =실업급여일액*나머지소정급여일의 2/1
그나마 전체소정급여일의 절반이 아니고 그동안 받은 실업 급여일을 뺀 나머지 소정일수에서 또 절반을 빼고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우라질....욕나옴 이부분은 주석처리함-->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이 200일인데 10일정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을 하게 될경우 소정급여 일수는 190일이 남게 됩니다.
이럴경우 190일의 절반인 95일에 대해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0일동안 실업 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했을 경우 100일의 절반 50일에 대한 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영상 중간중간 보충설명을 해주시는 강사님의 설명이 있어 이해 하기가 수월하네요
아래 그림은 구직급여 수급 절차를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직기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관리 하게 되며
1단계는 1차부터 4차까지 의 기간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존중
2단계는 4차(120일 이상 대상자) 이후부터 담당자의 적극적 개입
1단계
1차 실업인정일:실업급여 자격인정 교육후 14일까지의 기간 으로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로 구직활동 대체 (센터출석 인정) 최초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 미지급 나머지 8일분 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2차 3차 실업인정일: 4주 를 1회차 실업인정 기간으로 하며 1회차에 최소 2회이상 (4주2회) 구직활동 이수 완료 각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인터넷 실업인정 과 출석 인정 병행가능)
4차 실업인정일:4주 를 1회차 실업인정 기간으로 하며 1회차에 최소 2회이상 (4주2회) 구직활동 이수 완료 각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120일 이상 수급자 실업인정창구 변경 심층취업 상담 재취업활동계획서 재수립(출석인정)
2단계
5차 실업인정일과 이후:실업인정 주기를 1주 부터 4주 까지 수급자 별로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지정 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및 구직지도 이행여부 엄정확인 하며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1주1회 이상 구직 활동 이수
구직활동에 따라 허위 또는 형식적 이라 판단될 경우 1차적발시 감액 지급 이 되고 2차적발시 전액 부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유형 으로는 방문구직활동, 인터넷구직 활동,우편구직활동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업체 직접 방문구직 활동 시 이력서제출과 면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권자의 수첩(취업 희망카드) 서명 날인 또는 명함제출
인터넷구직활동 시 모집공고가 있는 업체에 구직신청후 모집공고문과 입사지원 자료(이메일 보낸편지함) 출력 제출
우편구직활동 시 모집공고문과 이력서 등기우송 영수증 제출 해야 실업인정
구직활동 대체 활동 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직업훈련수강 (취업 목적 자격증취득 등 학원교습. 훈련수강 포함) 월 30시간 이상 과정에 한하여 수강 증명서상의 수강 기간까지 구직활동 인정
센터 취업특강 수강 1회수강시 2주 구직 활동으로 인정
헌혈 ,복지관봉사등 자발적 봉사 활동(1일 4시간 이상) 직업 적성 검사(1회만 인정)
창업을 위한 지자체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증빙자료제출)
실업인정일 예약된 시간에 취업 희망카드와 신분증을 지참 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 하여야 합니다.
각회차에 구직 활동을 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다음 회차 시작 직전일에 출석하여 담당자의 확인 작업이 있는 날 로서 이 날 구직활동자료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게 될경우에 구직급여 가 지급이 되는 날입니다.
부득이 출석 할수없는 사유(본인의 질병.입원.장거리 면접 또는 시험 예비군훈련. 4촌이내 친족의 장례등)가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입원 확인서, 예비군훈련필증, 사망진단서+친족확인 가능 서류등)를 지참하여 14일 이내 출석하면 실업 인정이 됩니다.
단 착오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1회 에 한해 허용합니다.
1회이후에 지정일에 결석 할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소멸이 되므로 유념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는 주로 실업인정에 대한 구직활동 방법과 실업 급여의 지급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구요
이제 부터는 좀 후덜덜...
부정수급을 하게 될경우 받게 되는 제제와 부정수급의 유형등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 지게 된답니다.
우선 부정수급의 예를 동영상으로 만든 몇편의 단편극을 시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발적 희망 퇴직을 하면서도 회사 담당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 케이스
그리고 부동산중계 사무실을 운영 하면서 사실을 통보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의 부정수급
실업급여 기간에 알바로 일을 하고도 사실을 통보 하지 않고 수령을 한 경우등의 예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부정수급이 적발될경우 실업급여 전액환수와 배액의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 사례로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동료가 있어 고용지원센터에 고발을 해 부정수급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환불한 실제사례를 강사님이 이야기 해주네요...
실업급여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 제공 일 수 만큼 실업급여가 미지급 되다 보니 더많은 실업급여의 수령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도 사실을 통보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잘못 하면 부정수급으로 배액의 환불에 형사처벌의 제제를 받을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사실인데요
2014년 고용보험 재정중 실업급여 부분이 4조1561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90% 정도를 차지 했고요 실업급여수령자는 1,252,677명으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수급자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부정으로 수급한 부정수급자가 2만2,133명으로 부정수급액이 131억400만원 이며 이를 다시 환수한 금액이 150억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의 부정수급액 117억8600만원에 비해 1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부정수급을 강조 하는지 알수 있을것 같네요
근로자들이 땀흘려 번돈으로 낸돈이 이렇게 부정하게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되 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할 돈이니 만큼 철저히 감시해서 부정누출을 막아야 겠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후 교육을 받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포스팅 하면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요
혹시 실업급여에 관한 사실 내용이나 교육. 과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실직을 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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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