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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자격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2015. 6. 27. 08:00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실업급여 자격이란?

    실업급여 자격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질병으로 더이상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다니는 회사 의 물량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사퇴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노동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노동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희망해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는 갑자기 닥쳐온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암담하고 우울한 날들을 겪을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물량 감소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을 한 경우 인데요.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회사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상 어려워 그러니 퇴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을 이르는것입니다.

    뜻하지 않게도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버린 상태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노동에 종사 하게 될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에서 지도록 하여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 토록 한 목적은 지속 가능한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직할수밖에 없게 된 근로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으로 다시 직장을 가질때 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 할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필자도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기 전 까지만 해도 고용보험을 납부 하는 이유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보험의 목적구직활동을 위한 구직급여 를 지급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메뉴얼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몇가지 충족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도 저같이 실직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겪게된 일들과 여러가지 해결 해야 하는 것들과 알아야 하는것들을 실제 경험 한 것을 토대로 되도록 세밀하게 기록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실업자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 되는 급여 이기 때문에 구직 급여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특히 자가 희망퇴직자의 경우 구직 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구직 급여는 실업자를 위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직 하기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취업 해야 합니다.



    즉 1년6개월 동안에 띄엄 띄엄 쉬면서 일을 하드라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일한 일 수가 179일 까지만 했다면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죠.

    필자의 경우  2014년 10월31일에 본사에서 그만두고 11월1일자로 마지막 사업장인 지사로 이직을 해 2015년 5월31일날 권고 사직 한 상태로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수는 7개월 입니다.

    개월수는 7개월이지만 주5일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 180일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수계산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180일이 안되면 이전의 회사 또 그 이전의 회사  이직 확인서 까지 필요 해 지므로 알고 있도록 합니다.

    필자의경우 퇴사후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 센터에 방문해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가 회사가 보내온 서류에는 자가 퇴직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며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한 이유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니 그럼 다시 회사에 수정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아직 같이 첨부 해야 할 이직확인서 가 오지 않았으니 같이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 하라고 하드군요

    지사에 있는 경리가 제대로 이직확인서가 뭔지를 몰라 그 이후에도 몇차례나 회사에 요청을 하여 거의 한달이 지난후에서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 했다고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퇴사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직 확인서는 근로 일수나 그외의 임금 사항들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라 그런지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드군요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기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의견은 지사로 이직한 달수는 7개월이지만 근로일수로 계산 해야 하므로 아마 180일이 넘지 않을수도 있다며 이전의 작업장인 본사의 이직 확인서도 같이 접수가 되어야 할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25일날 전화상으로 알아보니 다행히 180일 일수는 넘긴것 같드군요

    한고비는 넘긴것 같네요

    실업자에게 있어서 구직급여는 정말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었으니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때 구직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따른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장의 관할주소가 아닌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 센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퇴사를 한후 창원으로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

    주소를 창원으로 전입 했을 경우 창원고용지원센터가 관할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후 1년이내에 신청 을 해야하고 퇴사확인서와 이직 확인서 접수후 최초 교육을 한차례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교육신청으로 교육을 받든지 평일오후1시30분 이전까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최초의 기본서류를 접수한후 두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14일 후에 다시 센터에 방문해 마지막 으로 서류접수를 완료 하면 7일대기 기간을 제외한 8일분에 대하여 최초 실업인정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니 공인인증서문제도 있고 해서 26일날 직접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방문해 알아보니 기록해야 할 서류 한장을 주드군요 여러항목들을 기록 하든중 질병이나 신체 이상이 있을 경우엔 자격 신청을 할수 없고 나을때까지 연장을 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자격 을 득한후 구직활동중에 질병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14일후 출석 할때 제출하는 서류가 구직 활동계획서라는 서류로 이 것을 작성해 제출 하는 것이 구직 활동으로 간주 되는 것으로 이 기간중 최초 7일은 대기기간 으로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으며  8일분에 대해서 출석 다음날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최초 로 지급 되는 실업 인정 급여라고 합니다.

    허걱! 그런데 문제는 제 손목의 통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손목의 통증으로 중간중간 병원에 들러 치료도 하고 쉬기도 해야 했든 손목의 통증이 골머리 아픈 문제 였습니다.

    직장 사퇴한 이후에도 통증 때문에 큰일은 못하고 쉬면 나아 지겠지 하며 지내고 있든중 지난주부터 통증이 더 심해져서 좀 유능 하다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들러 초음파를 찍었는데

    원장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좀 충격적이 였습니다.

    손목뼈가 수부골종양이거나 무혈성괴사증 같다며 좀더 확실히 알기위해 MRI를 찍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MRI가 보통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하니 일단 6주 정도 통기부스를 하고 6주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경우 그때가서 MRI 찍고 수술하자고 합니다.

    일단 녹색의 통 기부스를 하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좀더 큰 종합병원에가서 확실히 알아보기위해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 부설 백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놓고

    현재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주 수요일 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관계로 오늘 교육 신청을 하려 간 것인데 질병이 있을 경우 치료를 완료 한후에 자격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좀 가벼운 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으니 접수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 넘겨주면서 보험설계사 나  다단계 같은 사이트에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안된다 는 항목이 있어 제가 그동안 담배값이나 벌어볼까 하고 가입한 부업 사이트 가 있는데 그건 어떠냐고 물어보니 그것 도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부업 사이트 탈퇴를 하고 탈퇴한 증빙자료를 첨부한후에 교육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의 요건상 질병이 있을경우 치료를 마칠때까지 연장신청 을 해야 하고 

    인터넷이든 어디든 수입을 올릴수 있는 개인 사업자 번호를 가진 곳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사이트 탈퇴 신청을 한 상태이고 오늘은 금요일 이라 휴일이 겹쳐 다음주에 고용센터에 나가 팩스로 증명서류를 받기로 한 상태 입니다.

    다음에 고용 센터에 나가 경험 하게 될 일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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