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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면허 적성검사 및면허갱신 절차 방법

    2015. 3. 24. 21:02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자동차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스스로 챙겨야

    요즘 자동차 없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 서비스들은 최첨단을 달리며 휴대폰으로 메세지까지 날려 주며 고지서는 어김없이 제날짜에 부쳐 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에 대한 고지서 발급 행정 서비스가 중단 되어 이젠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안됍니다.]

    위 대괄호안의 내용에 대해 여기저기블로그분들의 글을 보니 고지서가 발급되어 지는것 같네요 

    제가 적성검사 받을 당시 고지서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며 앞으로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고지서발급행정 서비스가 중단 된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엔 적성검사기간이 다가도록 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다시 복원해 서비스를 재계 하는 것인지 많은 블로그분들의 글에 어필 되있어 조금 더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친 저의 경솔함을 반성 하며 대괄호로 묶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기한을 넘길 경우 적지 않은 적성검사벌금과 적성검사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잘못하면 1종의경우는 무조건 해당 2종이라해도 면허 취득 년한이 언제 인지 에 따라 면허취소 까지 갈수도 있으니 자신의 면허증을 자주 보면서 만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1종및 대형 특수면허의경우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같이 진행되므로 적성검사 가 곧 면허 갱신하는 것이며 2종의경우는 갱신만 하면 됍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에서 빠뜨렸든 벌금과 과태료 부분도 상세히 기록 해보았 습니다.

     

    면허증 취득 년한및 종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자신의 면허증 취득년한과 종별을 확인후 실수나 오류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거나 면허 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서민들 그나마 팍팍한 호주머니 펑크나면 안되 겠죠...

     

    아래는 제가 한국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짧은 실력 이지만 최대한의 노력으로 원격제어 방식의 스타일 시트로 테이블에 꾸며본 내용 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내용 거의 95프로 이상 빠뜨리지 않고 작성 한 내용 들이니 안심 하고  참고 하셔도 좋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적성검사 의무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적성 검사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 및 관리(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온라인(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 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접수 불가

    5년 경과
    재응시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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