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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헌재 주심 강일원 그는 누구인가?

    2016. 12. 9. 19:59   이따구 정치판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면서 대통령권한이 정지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했고 234명이 찬성 56명반대 기권2명 무효7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의원은 투표 불참 했습니다.

    오후7시 소추판정서가 전달 됨으로써 직무가 정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탄핵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게 촛점을 맞추었든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헌재로 쏠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9명의 헌재 재판관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완성 됨으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 가결후 강일원 재판관이 헌재 주심 재판관으로 추대 되었다고 합니다.

    탄핵심판에 있어 주심의 역할이 추후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우리는 이분에 대해 좀 알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2012년 여야 의 합의 추천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리에 해박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은 뒤 미연방 민사소송절차제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대한 논문을 쓰고 민법과 형법 주석서를 공동저술하는 등 학구적인 면도 겸비했다.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여 부드럽게 재판을 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를 맡던 지난 2011년 7월에는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검찰을 동원해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일원 재판관은 대체적으로 중립과 형평성을 중시 하는 합리주의적인 판사 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한다며 하자 세월로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를 외면 한다면 200만 촛불 민심이 이번에는 헌재로 향하게 될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좌고 우면 하지 않은 합리적 인물 이라고 하니 공정하면서도 국민정서에 부합한 판결을 기대 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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