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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거부한 대통령 국회법 논란에 대해 파헤쳐보자

    2015. 6. 26. 01:01   이따구 정치판

     

     

     

     

     

     

     

     

    오늘 박근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개정 국회법을 뭉게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안위 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하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 입니다.

    그러나 박대통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에 이어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우왕좌왕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실정으로 지지율이20프로대 까지 떨어지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그의 해명이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대로된 한마디의 사과나 해명도 없는 가운데 유독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되는 시행령의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서는 천지가 요동칠듯한 격앙된 어조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싸잡아 호통을 치는 담화까지 발표 했습니다.(하도 세상 떠들썩 시끄러워 담화를 발표 한줄로....이부분은 수정 하도록 합니다. 국무회의 에서 한마디 한 것 이라고 하네요...)

     

     

    시행령이 무었이길래 이토록 자신을 배신 했다며 자신의 지지기반인 여당인 새누리당 마져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게 되었는지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시간에도 잠깐 시행령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시행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니다.

    법은 국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가 수반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만들고 마지막 수락을 대통령이 하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대통령령과 국회가 만든 법률(모법)중 행정부가 시행하는 데 있어 보완 하고 추가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정 변경 하는것을 시행령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때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 만들어진 시행령들의 경우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독단적인 내용들이 많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시행령과 일부 행정법들을 수정한 것이 요즘 시끌 벅적 말많은 국회 개정법인 것입니다.

    이러 이러하게 시행령을 좀 바꿨으니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줄수 있을까요 라고 대통령의 수용을 위해 행정부 의 손으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훑어보고 마음에 안들경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새로 의결 하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 메르스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을 대표해 법을 재정 하는 입법부인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개정한 법을 뭉겐다는 것은 국민을 개무시 하는 처사 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 하기도 그런 상황이라 지금껏 밍기적 거리다 오늘 드디어 거부권을 행사 하는것을 뛰어 넘어 국민을 향해 일갈하는 기염을 토하는 우리의 박통카카...



    국회는 국민을 대표 하는 입법부입니다.

    댓통이라도 국회를 함부로 호통할수 없습니다,

    국회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겁대가리없이 감히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시행령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이 200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시절 이 시행령의 조항을 살짝 바꿔 법률이 정한 모법을 위반해서 사대강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모법에서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백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 댓통의 말한마디에 납작엎드리고 바닥을 기며 꼬리를 내리고 깨겡 하는 새누리당은

    이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지 그냥 대통령의 뜻만을 받드는 거수기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일부 개정 했다고는 하지만 법을 안지킨다고 해도 무슨 강제조항이나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포함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수정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방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아무 요구나 요청을 할수 없도록 한 이전의 조항을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한다 정도로 조금 완화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그마져도 기분 왕짜증 난다며 버럭 하드니 결국 오늘 거부권을 행사 하고 그리고 그뜻을 잘 받들어 여당은 아예 폐기 까지 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시행령이 잘못되어도 국회 상임 위 에서 어! 이거 잘못되었네요 다시 처리하는대로 통보좀 해주시요 라고 지적 정도만 할수 있도록 했던것을

    시행령이 잘못되었으니 좀고쳐 주시요
    라고 요청을 하면 관계 부처담당 책임자는 그것을 수정또는 변경해 상임위에 즉각 통보하도록 한다 라고 고친 것이 전부 입니다.

    그것도 요구가 아니라 요청 한다로 바꾸어
    가면서 무슨 지대한 협상결과를 도출한것 처럼 국회가 떠들썩 하도록 한바탕 난리를 피운후에 도출된 결과 입니다.

    한마디로 여당은 대통령님의 기분이 안 상하도록 하자 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대통령이 한번 만들면 그것으로 땡 인 것이 시행령이다.


    국회에서 요청을 하든 요구를 하든 그냥 자기가 고치기 싫타 고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도 무슨 행정이 마비가 되네 마네 떠들석 한지 제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시행령이라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할이유도 없는 것인데 오직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난것도 없는 주제에 국회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정말 가방 나쁩니다.

    저와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이라면 공감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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