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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센스광고 규정 과 정책 위반 구글 제제 사례

    2018. 1. 24. 21:54   블로그팁

    오늘은 구글아시아로 부터 제가 설정한 광고 수익 한도액인 200달러를 넘기면서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한화 20만 900원을 제 계좌로 지급 받은 날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게 되는 날 인것 같습니다.

    비록 파워 블로그들 만큼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처음 블로그를 개설 할 당시만 해도 완전 컴맹 수준의 초보 블로거 로서 막막 하기만 했던 때를 돌이켜 보면 일취월장 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당시엔 어떻게 든 인터넷에 내 아성을 구축 해야 겠다는 일념 뿐이였고  나름 공부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티스토리를 개설 하고 300여개 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제 일 평균 400명의 방문자들이 찾는 블로그가 되었네요 게다가 아직 미미한 수익 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 까지 올리는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파워 블로그로의 꿈이 어느 정도 달성 돼 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블로거 들이 고생 해 생성한 콘텐츠의 정보를 이용 하려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블로그의 콘텐츠 게시 페이지에 광고를 게시 하는 대신 블로그 정보 이용료를 이용 가치 만큼 지불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수익을 지급 받은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애드센스에 관해 포스팅 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애드센스를 하면서 겪기도 했든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블로거들이 호소하는 구글의 제재 를 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수익을 올릴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규정과 수익

    구글은 광고주(머천트)들의 제품을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아 그것을 구글을 대신해 광고를 해주는 블로그나 사이트의 실적에 따라 일정수익을 배분 해 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주들의 매출 뿐만 아니라 쓸데 없는 무효 클릭이 발생해 광고주들의 매출과 상관없는 지출을 줄여주는 것 또한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구글을 대신해 광고를 열심히 해주는 파트너들의 수익에 대해서도 보장을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는 극대화 하고 파트너들의 수익도 보장 해주기 위해 구글은 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린 스마트프라이싱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지난 페이지 링크로 대신 합니다.

    스마트 프라이싱 이 머지? 알아보러 가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광고를 많이 클릭해 매출과 직결할수 있는지 먼저 알아 보고 무효클릭(헛클릭)이나 부정 클릭 등을 방지 하기 위해 구글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 게제 위치와 개수 크기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합니다.

    다루는 부정 클릭 내용중 중복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으므로 패스....

    광고의 크기와 광고 갯수 정책

    만약 사이트에 광고 개수나 크기의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전체를 도배 하다시피 덮어 버릴 경우 엄청난 무효클릭(헛클릭)이 발생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크기와 갯수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의 경우 콘텐츠용 광고 최대 3개링크단위3개검색창2개 까지 제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콘텐츠용 광고 단위는 1개 이하여야 하며 총 2개 이상의 광고를 게재 할수 없습니다.

    .콘텐츠용 광고단위

    광고 단위는 (300px*1050px)부터,(970px*250px),(750px*200px)(580px*400px),(300px*600px) ,(336px*280px),(300px*250px),(728px*90px)등 이 있고 이 외에도 몇개의 작은 크기가 있습니다.

    광고단위 중 가로*세로(300px*600px),(300px*1050px),(970px*250px),(750px*200px)(580px*400px) 크기를 큰광고단위 라고 하며 페이지에 2개이상 게재할수 없습니다.

    광고 형식은

    ♤.텍스트광고(이미지 없는 링크가 걸린 제목과 한 두줄의 텍스트, 사이트주소로 된 광고 ) 와

    ♤.디스플레이광고(이미지나 그림이 있는 형식의 광고) 두가지를 함께하는

    ♤.텍스트/ 디스플레이광고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트와이미지를 함께 사용 할 경우 광고 게재 기회가 늘어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구글이 권장 합니다. 

     

    .링크단위광고

    비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링크 단위와 검색 단위 광고를 함께 게재하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링크단위광고 최대 3개

    (728x15) 링크 4개 표시

    RINK1        RINK2        RINK3        RINK4

    (468x15) 링크 4개 표시

    RINK1     RINK2     RINK3    RINK4

    수직형 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200x90) 링크 3개 표시

    Ads by google

    RINK1

    RINK2

    RINK3

    (180x90) 링크 3개 표시

    Ads by google

    RINK1

    RINK2

    RINK3

    *위 이미지는 구글애드센스 참고

    .검색광고

    맞춤 검색 광고는 게시자가 자체 검색 엔진 기술을 보유한 경우 게시자의 검색결과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Google 제품입니다.

    맞춤 검색 광고는 현재 일부 게시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익향상을 위한 광고 크기와 게재 위


    애드센스가 권장한 최대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갯수와 위치 그리고 크기를 보면 아래 그림의 위치와 크기가 적정 하다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우측이나 좌측상단에 큰직사각형336*280 크기와 사이드바 중간에 160*600크기의 스카이스크래퍼 형식과 728*90크기의 리더보드를 아래 그림에서 와 같이 댓글창 위쪽 부분에 게재 했을 경우 최대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권장 합니다.

     

    홈페이지
    네비게이션
    본문
    광고1 (336×280)
    사이드바
    광고2 (160×600)
    광고3(728×90)

     

    그림1)  권장크기와 위치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아래 그림 처럼 블로그 홈페이지의 경우 네비게이션 아래 와 게시판 아래에 728×90 크기의 리더보드를 게재 하고 사이드바 위나 중간에 160×600크기의 스카이스 크래퍼를 게재 해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네비게이션
    본문
    광고1 (728×90)
    사이드바
    광고2 (160×600)
    광고3(728×90)

     

    그림2) 각각크기가 다른 광고와 게재 위치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반응형 사이트의 경우 맞춤형 자동 삽입광고로 스니팻의 갯수와 배열을 메소드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조절 할수도 있습니다.

    rows-num="1,1"

    columns-num="1,1"

    앞자리는 모바일 에 뒷자리는 데스크탑에서 광고스니펫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합은 모바일에 적합한 조합입니다.

    rows-num="1,2"

    columns-num="1,2"

    위처럼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모바일 에서는 가로 한줄과 세로 한줄의 스니펫이 생성되고 화면이 큰 데스크 탑에서는 가로 두줄과 세로 두줄의 스니팻이 생성 됩니다.

    <!-- 홈페이지 맞춤 자동 삽입형-->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block"

         data-ad-format="autorelaxed"

         data-ad-client="ca-pub-xxxxxxxxxxx"

         data-ad-slot="xxxxxxxx">

    data-matched-content-rows-num="1,1"

         data-matched-content-columns-num="1,1"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stacked" </ins>

    <script>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script>

    반응형 사이트의 경우 위의 구글 애드센스 자동 삽입 광고 코드를 생성 하고 게시글 하단에 게재 하는 것도 효과를 크게 낼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 사이트 광고 단위의 경우 넓이와 높이중 한 속성은 300px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클릭율을 높히고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유입자가 확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일단은 일일 방문자수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것이 급선무 이겠지요

    그러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일정 갯수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 하기 위해서 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콘텐츠가 확보 되어야 광고 승인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바탕이 갖춰 졌다는 가정 하에 위에서 구글에서 권장 하는 광고 단위와 게재 위치를 이용 했을때 확실히 수익에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 습니다.

    텍스트광고를 배치 할 때와 이미지광고를 배치 할 때를 비교 해보니 이미지 쪽에서 거의 두배 정도로 클릭이 더 발생 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되는 광고 사례

    어느날 애드센스 앱으로 광고 노출수 클릭수를 확인 하다 응 이거 왜 이렇지?

    노출수0 ,클릭수0 ,페이지뷰0.....

    모든 지수가 제로 상태 인걸 발견 하고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직감 하고 확인 해 보니 Gmail을 통해 이미 경고를 보냈드군요

    구글은 정책 위반을 발견 하게 되면 계정의 메일을 통해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메일을 최신 데이터로 업뎃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어느 싯점 이상 시간이 경과 하게 되면 계정 폐쇄 까지 가게 되고 한번 폐쇄된 계정은 복구 할수 없기 때문 입니다.


    내게도 올것이 온 것입니다.

    구글 정책 위반으로 애드센스 광고 게재를 정지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구글이 광고주와 대행사이트의 에필리어트를 보호 하기 위해 규정 하고 있는 제제 정책으로 이 규정을 위반 할 경우 1차 경고를 이메일로 통보 하게 되며 즉시 해당 광고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광고 차단 조치 제재를 받게 되고 이렇게 제재를 받은 사이트의 경우 수정 후 구글에 통보를 하고 차후 구글의 이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구 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 되므로 수익에 차이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계정이 폐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제를 받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 때문 인지는 구체적으로 표시 하지 않아 알수 없었지만 해당 하는 페이지 주소를 표시 해 주드군요

    해당 주소의 포스팅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구글 포럼의 도표를 스크린샷으로 도용한 것 때문 인것 같기도 하고 영어로 보내 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었지만 제가 스크린 샷으로 클릭률클릭단가 를 공개한 것이 아무래도 정책 위반 제제 이유 였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팅의 어느 부분이 문제 인지 몰라 전체를 삭제 하고 가이드에 따라 다시 복구 하게 되었는 데요

    여러 가지 제제 정책이 있지만

    부정클릭이나 부당한 클릭요청이나 조회수를 높히기 위한 검색 어뷰징, 불법적인 콘텐츠게재, 저품질의 콘텐츠로 도배한 블로그등 많은 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상표 정책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요

    구글로고와 구글에서 허락 하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 구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에 대한 스크린샷 도용도 제제 사유가 됩니다.


    아래는 구글이 규정 하는 정책에 위반중 광고 게재 위치 게재방법에 위반 되는 사례들 로 써 그림 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클릭이 발생할수 있는 위치에 개제한 광고

     

       그림4) 의도치않은 클릭 발생위치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5) 의도치 않은 클릭 발생위치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4) 에서 처럼 드롭다운 메뉴 바로 아래에 광고를 게재 할경우 메뉴를 클릭 하다 실수로 광고를 클릭 할 수 있겠지요  

    그림5)의 경우 이미지 아래 위에 광고가 위치 할 경우 광고의 화살표는 추가 이미지뷰 이동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이런 위치에 광고를 게재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클릭을 유도 하는 행위 

    그림6) 클릭유도 표시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6) 처럼 화살표나 기타의 지시 되는 기호를 사용해 광고를 클릭 하도록 유인하거나 플레쉬에니메이션을 이용해 빤짝이게 하여 관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외에도 아래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클릭을 유도 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를 클릭해 공익 활동에 참여 하세요

    *사이트 운영에 도움이 필요 합니다.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광고와 연관된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 게재

    그림7)광고와 연관된 이미지 사용 (위 그림은 실제 광고가 아닌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7) 에서 처럼 호텔광고위에  마치 광고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호텔사진을 위쪽에 붙혀서게재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미지의 호텔이 광고속 내용으로 오인해 방문을 하게 되겠지요 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스크롤 없이 본문을 볼수 없는 광고 게재

     

     그림8)스크롤 없이 본문을 볼수없는 광고  (위 그림은 실제 광고가 아닌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8) 처럼 광고가 페이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스크롤 없이는 본문을 볼수 없어 마치 본문인양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크기나 위치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구글의 정책에 위반이 됩니다.

    이정책은 모바일 에서도 적용이 되는 정책으로 모바일의 경우 콘텐츠용 광고는 한개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비슷한 콘텐츠속의 게재

    그림9)광고와 비슷한 콘텐츠속에 게재  (위 그림은 설명을 위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그림9)처럼 여러개의 광고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든후 중간에 광고를 배치시켜 마치 콘텐츠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는 구글의 정책 위반이 됩니다.

    #.보상제공

    광고를 클릭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 클릭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플레시 게임속 광고

    플레시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게임의 테두리와 광고의 위치는 150픽셀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리디렉션으로 자동 새로고침을 하는 페이지 광고게재

    어쩌다 검색해 들어간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페이지나 큰 형태의 광고가 생성되어 신경질이 났든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새로고침으로 강제적 광고를 게재하는 것 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종료,로그인,오류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동적콘텐츠 광고게재,이메일광고,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광고게재,새창에서광고열기,팝업창 광고게재,로그인이 필요한사이트의 광고게재,다른게시자와 같은 페이지 광고 게재,페이지에 타사사이트표시 하는 행위  구글의 정책 위반이 되므로 규정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블로그 활동의 동기를 부여 합니다.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리 할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없이는 어느새 시들해지게 되며 이런 저런 이유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경우  블로그를 방치하게 되고 말것 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취미 보다 재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면 무엇 보다 우선적으로 블로그에 시간을 투자 하게 되겠지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발행된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은 이용자들이 감사의 댓글을 올려주는 것에 매료되어 푹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혼자 보기 아까워 자랑 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블로그를 하게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고발이나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목적과 동기에 의해 블로그를 운영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산이라도 옮길 기세로 파워블로그를 꿈꾸며 야심차게 출발 하게 되지만 자신이 지닌 자산이 고갈되어 바닥을 보이는 싯점에 이르게 되면 포스팅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공부 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른 재미 있는 것에 시간이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들해지는 블로그에 재미를 주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블로그 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블로그를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블로거 분 들이 블로그 활동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애드센스의 수익에 재미가 붙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드센스가 블로그 활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자신이 발행하는 콘텐처에 가치가 부여 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들이 아무리 공부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뚜렸한 목표의식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 열심히공부를 하게 되는 것 처럼  어떤 동기나 목표의식이 뚜렸 하도록 먼저 목표의식 부터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수익을 노리고 블로그를 하는것에 부끄러워 하는 것 같아 말씀 드리지만 결코 자신이 노력해 발행한 콘텐츠에 대한 댓가를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도둑질이나 사기,약자의 노동력착취나 협잡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블로그로 노력해 수익을 꿈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 할때 보다 지금은 적지만 수익이 발생 하고 있고 노력 한 만큼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드센스수익을 올리는 방법들을 나름 꾸준히 공부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정보나 콘텐츠를 업뎃 하는 것이 수익에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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