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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 생계급여수급자의 기초연금

    2015. 10. 4. 14:59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2014년 7월1일 자로 기초노령연금법기초연금법으로 재 개정 되어 시행 되고 있는데

    기초 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복지연금 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야당의 대선후보인 문재인후보는 명목상 대학반값등록금,무상보육,서민복지 확대,특히65세 이상 모든 노년층과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연금액의 명목상 지급액 2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 으로 내세우며 재원을 부자감세(법인세,누진세,특소세등) 철회로 조달 할수 있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그네 후보역시 20만원 일괄 지급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증세는 국민 사기극 이라며 야당의 공약을 호도 하고 표풀리즘성 환심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일반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과세 되는 줄 알고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는 무조건 부정적이 라는 걸 간파한 것이다.

    박그네는 재원을 만들 돌파구도 없으면서도 끝내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증세없다는 말에 서민들은 현혹되어 버린 것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것 처럼 야당의 공약을 호도 한 것으로 국민들 다수를 속이는데 성공하므로서 그녀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기초 부터 자기가 한 증세 없는 복지가 도저히 실현 불가능 한것을 깨닫고(이미 알면서도 사기를 칠생각 이였는지도 모름) 말은 증세 없는무상복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담배세,징벌적인 범칙금과 과태료,도로교통세,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감면해준 감면세들에 대해 야금 야금 세수를 확보 하는 서민증세를 단행 하였으며 급기야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 공약을 파기 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한 노인들 30%에게는 지급을 정지하고 하위 70% 노인들도 소득인정액을 정해 차등 지급 (1인및 단독가구 월 최저 20,000원 부터 최고202,600원 2인부부 최저 40,000원 부터 최고 324,160원 지급) 하는 사기극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이 만든 법령은 뭐가뭔지 복잡하고 애매모호 해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다시 해야 가능 할 정도다.

    새로이 지난7월 1일 개편 시행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복지 정책도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솔직히 젊은사람들 조차 까다롭고 복잡한데 노인들이야 오죽 할까?

    재산이나 소득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릴 여지가 도사리고 있는 박그네식 연금법은 꼼수법에 가깝다.

    이런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라도 야당이 내건 일괄 지급 공약은 골머리 섞여 가며 계산할 필요 없으니 시원해서 좋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 1인가구 또는 부부중 65세이상 노인이 1인 일 경우 최대 물가 반영 해서 202,600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원래 공약대로 한다면 405,200원이 되어야 하지만 두사람 다 65세이상인 경우 20% 감경 지급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최고 324,160원이 지급 되는 것이다.

    솔직히 상위 30% 부자들에게는 미안 한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수 있기에 그렇다손 치드래도 문제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생계급여 지급분에서 200,000원을 차감 지급 하므로써 사기극의 끝판을 보여준 것이다.

    처음 기초연금 20만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에 모든 노인들 특히 기초생활노인들은 환호했고 박그네를 찬양했다.

    이명박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생활노인들의 생계급여를 차감지급 해 불만이 많았든 노인들은 여자대통령이 나오더니 다시 줄것 으로  철석 같이 믿고 노인 공경 할줄 안다며 칭송이 대단 했다.

    그러나  그러나 였다.

    40만명의 기초생활노인네들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분노와 절망으로 바껴 버리고 만 것이다.

    속았다.

    완존히 속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초노령연금법에도 차감 지급 하든 것을 기초연금법에서도 그대로 한것인데 왜 유독 그러냐는 식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보장연금 수급노인들과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기준금액 전액(20만원+물가상승률)을 특별히 보장 한다고 법으로 명문화해 지급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노인들은 현재 기초생활 보장법의 맞춤형복지 시행령에 따르면 중위 소득의 28%인 437,454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고 있을 것이다.

    아래는 2015년 7월1일 기초생활 보장법 개편에 따른 맟춤형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한 링크 자료다.

    생계급여 보기

    의료급여 보기

    주거급여 보기

    교육급여 보기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법 에는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므로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차감 지급 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으로 따지면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꼼수이고 사기인것이다.

    원래 김대중 정부시절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그동안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 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 했다는  의미로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으로 월45,000원과 교통수당 12.000원 해서 57,000원 정도를 지급 하든 것을 노무현정부에서 통폐합 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추진해 2008년 하위 70% 계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최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5%인 84,000원을 지급 하는 법을 재정 했던 것이다.

    기초생활 노인들이 받고 있는 생계급여 외에 노인들을 우대 한다는 뜻으로 별도 지급된 복지연금 이였고 특히 최 빈곤 기초생활 노인들이 최대의 수혜자 였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정부에서  3년6개월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받는기초생활급여인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을 차감 해버림으로 일반 노인들은 누리는 기초노령 연금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버린 것이다.

    그리고 3년6개월이나 지난후에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해 비로소 법적근거를 마련 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는 이것에 대해서도 기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 한다.에서

    에 속한다고 얄팍한 속임수로 우롱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이럴줄 알았다면 기초노령 연금제도대신 경로연금과 노인우대 교통비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켰을 것이다.

    그가 새누리당이 집권 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고 한 이유가 이런것들 때문 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새누리당은 원칙도 없고 일관된 정책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집단이라고 평소 이야기 한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수급 대상 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중 가구소득의 소득 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 받게 된다.

    그리고 현행 기초 연금법에 따르면 하위 70% 저소득 노인층 중에 기준액인 202,600원 전액을 받는 그룹은 중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국민연금 무가입자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 인 노인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 인 노인일 경우 기준금액 전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연금액이 많을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에는 국민연금과 연계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측면으로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것 일 뿐이다.

    처음 박그네 정부는 국민연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전용할 계획 이였지만 야당이 결사 반대해서 막아낸 법안이다.

    문제는 장기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으로 인한 저항이 연금가입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였든 재원이 막혀 버린 꼼수 정권이 쓰게 되는 꼼수 정책이 40만명의 기초생활 보장노인들 에게 고스란히 전가 된 꼴이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무려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 지급 받으므로 실질적 대상에서 제외 되 버렸다고 할수 있으며 여기서 조달한 재원 그대로 그것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 함으로서 통계상으로는 그들 40만명 역시 70%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꼼수든 어쨌든 기초연금으로 나가니까 ....

    생계 급여에서 빠지든 말든 그건 그거라는 이야기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 해야 한다는 복지의 기본 이념이나 개념이 무너져 버렸다고 할수 있는 중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수급권 선정 기준액(2015년 10월 현재)

    ▲1인 단독 가구 경우 930,000원 미만

    ▲1인 연령도달 부부 가구 경우 1,488,000원 미만

    ▲2인 연령도달 부부 가구 경우 1,488,000원 미만 

    기초연금수급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이상 인 상위 30%그룹

    ▼공무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별정 우체국 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이다.

    기초연금 의 선정 기준액 도달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은 아래와 같다.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70%*(근로소득-52만원)}+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산재급여)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연소득 환산율(4%)/12]+P

    일반재산:3000CC미만 또는 4천만원 미만의 생계형 자동차

    P: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 재산의 기본공제금액

    부동산이 소재한 도시형태에 따라 재산의 공제 금액이 다르다.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 중소도시:8천5백만원

    ▼ 농어촌:7천 2백 5십만원

    ◆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2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남편의 소득 평가액+부인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예를 들어 남편이 근로소득으로 150만원을 받고 부인이 1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부의 소득 평가액을 산정해 보자

    (부부소득 합산 280만원-부부공제소득104만원)*0.7=123만2천원으로 다른 일반 재산이 없다면 선정기준액1,488,000원 미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일반재산이 있고 가액을 합산 해 선정액보다 높을 경우 수급자격은 없게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금액과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금액에 연계 되어 지급되는데 수급액이 높을 경우와 기간이 11년 이상 길어 지면  기초연금액이 낮아지므로 가입기간이 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국민 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이 다르며

    소득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 에 의해 산정 되며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으로 계산 된다.

    일찍 가입 하거나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 한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11년 이상의 가입자가 받는 수급액을 의미 하는 것 같다.

    부가연금은 기준연금의 50%를 의미 하는것 같다.

     2015년 현재 101,300원이 부가연금액이 된다.

    고로 기초연금액은 A급여가 증가 하는 것과 반비례 하여 낮아 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65세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2026년 노년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초고령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국인구세대중 가장 많은 세대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부모 봉양세대 이면서 자식들에게 소외되는 첫 세대다.

    그들은 보수적인 물과 약간의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경험하고 있는 과도기적 세대로

    어렵게 살아온 과거를 경험한 세대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자식들에게 모든걸 쏱아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준비 하지도 못한 상태로 노년을 맞게 되버린 것이다.

    앞으로 이세대가 65세에 달해  노년층에 진입하는 향후 10년은 노인 빈곤율이 극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참고로 아래 지수를 보자

    독일-9.9%

    영국-10.3%

    일본-22.0%

    미국-23.6%

    한국-45.1%

    위 수치는 OECD에서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소득빈곤율을 나타낸 지수 이다.

    현재의 수치만 으로도 형편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꼼수정책 따위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제대로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34개 OECD회원국의 평균지수는 13.3%다.

    솔직히 말해 부끄럽게도 한국이 OECD 평균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전대통령이 우리가 OECD회원국이 되었다며 열광 하든 때가 떠올라 씁슬 하다.

    교통사고율1위,자살율1위,사교육비1위,기업의 사회책임지수(CSR)도 꼴찌다.

    OECD의 암울 지수 평균치를 우리나라가 대폭 끌어 올리고 있다.

    이쯤 되니 어디가서 OECD 회원국이란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그럼에도 새누리와 정부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수출입 12위로 세계경제 대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소득의 재분배의 실패로 일부 재벌들에게 부가 쏠림으로 나머지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은 후진국가들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상위그룹인 30%만 뚝 떼어서 평균치를 내면 OECD 평균은 될것 같다.

    제발 한국은 선진국의 삶의 질을 갉아 먹는 회원국에서 탈퇴 하는게 다른 나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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