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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기초 생활 보장 제도

    2015. 7. 7. 07:41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2000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 했든 기초생활 보장 제도 가 14년만에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  2015년 7월1일 부터 새롭게 개편 시행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란?

    2015년 7월1일 개편 시행 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내용을 보면 생계, 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 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증가 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하여  일을 통해 자립 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것이 이번에 개편시행되고 있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의 취지 입니다.

    개편과 함께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기준에서 조금 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보장이 전면 중단 되어 버렸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어도  부양의무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다는 취지로 개편 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보기

    의료급여 보기

    주거급여 보기

    교육급여 보기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생활자들을 위한 맞춤형급여 제도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전재산인 현금 70만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남기고 연탄을 피워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은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 하면서 새정치 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 하여 상정된 세모녀법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 하기 위한 취지의 세모녀법이 드디어 지난 7월1일 맞춤형복지 급여체계안에 수용해 개편 시행 되었 습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얼마전 뉴스를 통해 국민들을 슬프게 한 역도 금메달 리스트 김병찬씨의 고독사 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채 발견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역도 금메달 리스트 김병찬씨의 고독사는 자신이 딴 금메달 때문에 복지의 그늘에서 생활 해오다 쓸쓸히 사망한 경우 라고 합니다.

    김선수는 아시안 게임 이후 불의의 교통 사고로 하반신의 마비로 역도계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사망한채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헛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모와 함께 생활 하다 노모마져 사망한후 혼자 지내오든 김선수의 소득은 역도 금메달 리스트로 받는 연금 525.000원이 전부 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최저생계비지급 기준에서 25,722원이 웃돌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독하게 숨진 것으로 들어 나 송파 세모녀 사건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파 세모녀 사건과 김병찬 선수의 죽음이 말해 주듯이 이번에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 하게된 주된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기초 생활 수급대상 기준 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국민들을 구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없는 처지임에도 단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를 겪는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표 라 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체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 하게 되었고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자체를 아예 폐지해 버렸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1촌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입니다.

    1촌 직계 혈족 이란?

    수급권자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배우자가 됩니다.

    교육급여에서 학생이 수급 권자가 되는지 부모가 수급 권자가 되는지 명확히 적시한 것을 보지 못해 부양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자체를 폐지 한다고 하니 계산 하기가 훨씬 수월 해지는것 같습니다.

    2015년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 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1.3>>>>현행 최저생계비*2.5

    부양의무자 선정기준표 보기

    그리고 이렇게 김병찬 선수 처럼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은 저소득자들의 생계유지를 지원 하여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대상자들이 자격권에 겨우 웃도는 소득때문에 자격이 박탈 당해 생활고에 허덕 이게 되다보니 차라리 수급자격을 지키기 위해  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농후 해 지면서 정부의 지원제도에 맹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원 취지가 훼손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다 14년만에 새롭게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이란?

    기존의 수급 체계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과 그외 7가지의 현금과 현물지급을 받는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새로 개편된 맞춤형급여 체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상대적 빈곤 관점 반영으로 중위소득을 비교기준 으로 정하고 급여별 다층화를 통해 소득 향상에 따른 실질적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수급대상자를 선정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확정 고지 되며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역시 매년 소득인정액의 변동 사항에 따라 다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되는것 같습니다.

    변동내용이 생길 경우 매월20일 급여일에 지급 되는 급여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하며 만약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새해 들어 수급일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이의 재기및 재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가 열심을 내어 대상자를 찾는다 해도 다 찾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말하지않으면 알수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국가의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가난한 몇몇의 사람들중에는 자신의 형편이 누군가에게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워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도움을 부끄러워 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이라는 생각 이전에 권리라고 생각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훨씬 부요한 국회의원들의 월급 보세요

    1년에 1억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별 하는 것 없이 엄청 챙겨 갑니다.

    이모든것이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뻔뻔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챙겨 갑니다.

    그러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는것을 결코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월24일 제 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최종 심의, 의결 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대비 4%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4인가구기준 2015년 중위소득 4,222,533원의 4% 인상분 16,891원 을 더한 4,391,434원이 됩니다.

     

    기존의 급여 방식은 수급 자격에 해당 될 경우 모든 급여를 100%로 포괄 지급 하는 체계였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웃돌게 되면 위의 사례와 같은 맹점이 드러 나면서 새로 개편 되는 맞춤형 급여의 경우 기존 체계에서 처럼 전면지급이 되다 소득기준이 조금만 향상되어도  전면 중단 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급여별 구간을 정해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기존지급체계에서 기초생활 지원대상자의 수는 134만명 이였습니다.

    맞춤형으로 체계가 개편 될경우 지급 대상이 75만명이 추가로 선정 되어 20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소득에 대해 현금이 지급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현금 499,288원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현물지원으로 의료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3% 이하 소득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월세,전세 임차료 대여형식으로 지원 받게 되며 주택의 유지.수선비를 주거현금급여로 받을수 있는데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계급여로 받게되는 현금급여는 생계급여77.968%와 주거급여 22.032%를 더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후 나오는 숫자를 22.032%를 곱하면 주거급여가 되는데 이 주거급여에서 가구인원별 기준 현물지원금을빼고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학생이 아닌 이상 받을수 있는 혜택도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선정 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의1.3배에서 2.5배로 상향 조정 되면서 조금 나아 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 판에 부양도 받을수 없는데다 자식들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수급 요건에 맞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든 노인들의 경우 어느정도 혜택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자식들중에 썩은똥차라도 있든지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든지 못쓰는 땅이라도 있는 자식이 있을경우 받을 확율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급여수급 자격 기준을 선정할수 있는 비교 소득을 해마다 물가에 따라 재산정하게 되며 비교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중위소득으로 비교 기준을 개편 시행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서를 정한후 소득 수준 중 한가운데의 소득 수준을 의미 합니다.

    201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교육 급여 대상자는 50%인 211만 이하의 소득자가 됩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존 최저 생계비의1.3배 이하 에서 2.5배 이하까지 완화 하고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인 181만5천원 이하의 소득자 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지표를 테이블 테그를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표1) 2015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단위:원)

     

    이 포스팅은 법제처가 제공한 생활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한 포스팅으로 처음 포스팅을 발행한 시점인 7월7일에도 그대로 법제처가 베포 한 자료가 수정없이 게재해 오고 있어 이 블로그도 이 법령을 근거 하여 작성 하였으나 최근에 법제처의 자료가 수정 되면서 이 블로그에서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의.식.주에 대한 최저생계액을 말하며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 참조).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4p).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3호, 2011. 9. 8. 제정·시행) 제2조].

    전기세,TV수신료등 각종공과금과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은 현물로 지원 되며 이모든 현물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중 의.식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현금지급액(77.968%)와 주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현금지급액(22.032%)+ 기초현물지원

    중위소득기준 28%이하 소득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그룹으로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산한 현금지급액에다  부양의무자선정포함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경우 소득 인정액만큼 감액한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28%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생계급여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표1-1) 2015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즉 예를 들어 1인가구 생활자가 기타 부양가족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일 경우이고 월 소득이 150.000원 일때 산정방법에 따라 437,454-150,000=287,454 원을 현금 지급 받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를 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B씨는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못한 데다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제로 상태라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정도 최저 생계 급여로  현금437,454원+기초 현물급여 를 지급 받아오다 새해들어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지만 임금은 겨우 450,000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득이 기초생활수급 현금급여액 보다  12,546원을 더 받는 수준입니다.

    B씨의 경우 1인 중위소득 기준(1,562,337원)의 28%(437,454원)보다 12,546원이 초과되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 되어 여러가지 현물 지원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유지.수선 주거현금급여는 제외), 교육급여 외의 지원은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물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TV수신료,전기세 교통요금등 각종 공과금및 세제의 혜택 이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구간의 현금및 현물급여는 지급이 중지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기전의 B씨 처럼 부양의무자나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맞춤형급여 체계의 수급 선정시 1인가구 중위소득(1,562,337원)을 기준으로 급여별로 다층화하여 요율을 정해 지급 하므로 여기서 최하위기준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37,454원)이하 소득자 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생계급여전액 [(생계비77.968%+주거비22.032%=437,454원)+(현물급여)=617,281원상당]을 지급.지원 받아 왔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급여 +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 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자리를 구해 450,000원의 소득이 발생 한 B씨의 경우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8%인 437,454원 이상의 소득으로 생계급여(현금급여 77.968%) 341,095원+ 일부 현물급여 를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경우 주거 현금 급여인 437,454원의 22.032%인 96,359원의 현금과 의료현물급여와 교육 현물 지원등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437,454원 까지만 소득이 생겼다면 생계대상자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의 40%이하에게 주어지는 의료 급여는 중위 기준 40% (산정액 624,934원)에는 미달되므로 의료급여 혜택은 받을수 있습니다.(현물급여)

    그리고 중위소득43% 이하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중위기준 43%(산정액 671,804원)에도 역시 미달되어 주거급여의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주거 현금급여 22.032% =96,359원)

    그런데 B씨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현금 급여보다 많지만 중위소득기준43%이하에게 지급 되는 주거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함께 산정지급 하는 주거 급여도 박탈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B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43%이하 소득 이므로 주거 급여자격에는 들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96,359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애매한 주거급여부분은 아래 주거급여편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  역시 중위기준 50% (산정액781,168원)이하 이기 때문에 교육 급여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현물급여)

    그러나 애석 하게도 B씨의 경우 자신도 교육쪽과는 담쌓은지 오래이며 교육 받고 있는 자식이 없어 현물지원을 하는 교육급여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자리 구해 돈 조금 버니까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 합니다.

    차라리 탱자탱자 노는게 더 이익 인것 같습니다.

    아래는 각 급여구간별 지급 산정방식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순수한 기초생활 수급액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액[현금급여액(437,454원)=생계급여77.968%(341,095원) +주거급여22.032%(96,359)]+[현물급여]=437,454원+현물지원

    소득 인정액을 반영한 계산 산정 방식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여 구간별 지급기준 초과시 각 구간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 (교육급여 제외) 포함 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액[현금급여액=생계급여77.968%(341,095원) +주거급여22.032%(96,359)]+[현물급여]-[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B씨가 한달에 200,000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200,000원이 되므로

    현금급여액은 생계급여 341,095원+주거급여 96,359원-200,000원=237,454원 이 됩니다.

    만약 437,454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현금급여액은 생계급여 341,095원+주거급여 96,359원-437,454원=0원 이 됩니다.

    그래도 이때는 기초 현물지원이 되므로 상당히 괜춘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경우 의료구간 급여 산정방식

    의료구간 급여수급액=[의료현물급여+주거 현금급여+교육현물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경우 주거구간 급여 산정방식

    주거구간 급여수급액=[주거 현금급여+교육현물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경우 교육구간 급여 산정방식

    교육구간 급여수급액=[교육현물급여]

    2.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들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의 유형으로는 1종수급권자2종수급권자 로 나누어 지급 하게 됩니다.

    1종수급권자 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의 적용과 타법의 적용 그리고 행려병자가 1종수급권자 대상자가 됩니다.

    2종수급권자 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적용

    국민기초생활 대상 선정시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40%이하의 소득인정액대상자 이어야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의료급여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의료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표1-2) 2015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의료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의료급여 유형을 아래 도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근로무능력세대,141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대상자:*이재민,의상자및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및 그가족     
                          *북한이탈주민,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병자

    2종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근로능력세대

                            표3)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절차

    환자들이 가벼운 질병에도 종합병원과 대형 병원으로 쏠림으로 영세의료 병의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게되는 한편 대형 병원의 중요 환자들의 의료 기회를 훼손하는것을 막기위해 먼저 지역의료부터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이용함으로서 영세의료기관의생계를 보장 하고 종합병원의 원활한 의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적 절차를 발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1차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부받아 가야 본인 부담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바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 되면서 중위소득기준 40%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5% 15% 15% 500원 15%

    표4)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이용하세요

    http://www.gyeyang.go.kr/main/welfare/low/guarantee/medical.asp

    3.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요건을 갖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급여 체계의 급여중 주거급여 이며 중위소득기준 43% 이하의 소득자가 수급자가 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3%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교육급여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표1-3) 2015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주거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기존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 였지만 개편후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이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액이란?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지급됩니다.

    무주택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 및 지급합니다

    *임차료의 지급 :지역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전.월세비용(보증금+월임차료 환산) 지원

    구분

    기준 임대료(만원)

    가구원/급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19 17 14 13

    2인가구

    22 19 15 14

    3인가구

    26 23 18 17

    4인가구

    30 27 21 19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거나 같을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 : 기준임대료를 지급 하게 되지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지급 하게 됩니다.

    1인 기준 서울1급지일 경우  기준 임차료는 19만원이 되는데 실제로17만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다면 17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많은 경우 : 1.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만약 위의 B씨의 경우 처럼 소득 인정액이 450,000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야하며 계산 해보면  450,000-437,454=12,546   12,546*0.3=3763원이 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 

    임차료의 월환산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 하도록 합니다 .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질문)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얼마일까요?
    (답변) [1,000만원 × 0.04/12] + 10만원 = 33,000원 + 10만원 = 133,000원
    실제 임차료는 133,000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세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질문) 수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로 소득 인정액은 100만원이고, 2급지 3인 기준임대료는 23만원인 경우 임차급여는 얼마일까요?
    (답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100,000원(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원) 100,000원이 기준 임대료 230,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 급여는 실제 임차료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00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금액(3인 기준) 963,582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10,925원을 실제 임차료 100,000원에서 차감한 89,075원이 임차 급여로 산정함 자기부담분 계산 : 0.3×(1,000,000원 – 963,582원) = 0.3×36,418원=10,925원
    임차 급여의 지급 :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보증금분 89,080원이 입금됨

    *유지·수선비의 현금지급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지·수선비의 현물지급

    ^정부가 가구원수에 따라 월 현물지급 기준액을 고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가 고시한 주거급여 최대액및  현물급여 기준액 도표 부터 테이블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최대액수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현물급여 지급기준액 28,500 49,000 64,000 78,500 94,000 109,500

                       표5)  2015년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급여 한도액및 현물급여 기준액 (단위:원)  

    ^유지·수선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는 낡은집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 하며 수선주기는 3년(경보수),5년(중보수),7년(대보수)으로 나누어 지원 합니다.

    수선주기에 따른 보수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등 오.급수,난방등 지붕,기둥교체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되는 수선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인 경우 100%지급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초과 부터 중위소득 기준 35%이하 일 경우 90%지급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35% 이상  43% 이하 일 경우 80%지급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요건 충족시 현금지급(유지,수선비)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유지.수선비(주거현금급여)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생계급여액77.968%(341,095원) +주거급여22.032%>>>>현금급여액-소득인정액} 다음 으로 주거급여액을 구한후  

    2.{유지.수선비의 주거 현금 지급액(주거현금급여)= 주거급여액-현물급여기준액}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허름한 시골 빈집을 공짜 비슷하게 사서 살면서 소득이400.000원 일 경우

    주거 현금 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생계급여 437,454원(생계비 77.968%+주거비22.032%)- 소득인정액400,000=37,454원

    주거급여액=37,454*0.22032=7490원  1인가구 현물급여지급 기준액28,500원을빼면 7490-28,500원= -21,010원 오히려 토해 내야 하네요...

    그런데 또 괜춘한 지급 방식으로 조금 챙길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액이 현물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거급여액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90원을챙길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현물급여액에 미치지못하는 주거급여액 7,49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 B씨의 경우 소득이 없이 사는것이 오히려 더 유리 할것 같네요

    기초생활법 시행령에 따라.....껄껄껄...

     

    그리고 주거 유지.수선현금지급금지급 대상 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유지·수선비는 다음과 같이 수급자자가가구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유지·수선비가 주거 현금급여란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할 수 있음)
    *미등기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주택을 소유해 거주하는 경우(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위에서 예를 든 B씨의경우 450,000원 이라는 소득이 발생함으로 소득인정액을 반영 하여 계산 할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초과 되어 그동안 지원 받아 오든 생계급여와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의 혜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중위기준40%이하의 소득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인정되며  중위기준43%이하의 소득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교육급여 자격까지  인정 되는 경우로 여기서 다루는 주거급여는 지급 받게 되며 현금수급액은 생계급여중 생계비77.986%를 제한 나머지 22.032%인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한 사항 인데요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77.986%에 주거비 22.032%가 합산되어 지급되다가 소득인정액초과로 생계자격이 박탈 됨으로 인해 생계급여중 주거급여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가 애매 했었 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아래처럼 도식이 나오기 때문 인데요

    생계 +주거급여-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현금급여지급액)

    437,454-450,000원=-12,546원 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 하면서 꼬이기 시작 합니다.

    위 도식에서 B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생계급여자격은 박탈이 되었지만 주거급여는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때 주거현금급여의 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B씨의 경우 혼자 살면서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므로 교육 급여는 의미가  없는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은 의료혜택과 주거 혜택 인데 이때 주거급여부분은 이미 생계급여에 더해져 계산되어진 부분인데 생계자격은 박탈되었고 주거급여 자격은 인정이 되므로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되는지 애매 하긴 한데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인정액은 437454원 보다는 많고  671,805원 보다는 적은 경우 선정기준에 들게 되므로 B씨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거급여 지급 최대 한도액을 정해서 그 이상 초과 지급을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최대액은 110,003 원이며 한도 이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주거급여 자료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다만 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네요 ....

    다만 주거급여는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이행급여특례수급자, 의료급여유예특례수급자, 보장연장특례수급자, 해외인턴・군입대자가구 수급자범위 특례자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현금급여 기준을 초과 하는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예외 단서를 달아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을 초과 한 경우에는 주거 급여를 받을수 없도록 못을 박아 두었는데요

    주거급여와 주거 현금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위 사례를 해결 할 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B씨의 경우 처럼 450,000원으로 생계급여는 받을수 없지만 주거급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거 급여와 주거현금 급여는 다른 개념인것 같기도 합니다.

    생계급여에 포함 되는 주거 급여의 경우 는 주거현금 급여가 되고 그외의 경우엔 주거 급여로 계산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어 집니다만 헷갈리네요. . ...

    그래서 골치 아픈 것은 다음 으로 미루도록 하고 일반적인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의 경우 집이 있다면 유지,수선비를 현물 급여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5년 7년의 경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른 수선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로 임차로 살고 있다면 임차료를 주거급여로 지급 받을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중 임차료를 월환산 하는 예시문으로 위에서도 한번 게재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더 참고 하세요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질문)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얼마일까요?
    (답변) [1,000만원 × 0.04/12]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 13.3만원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세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질문) 수원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로 소득 인정액은 100만원이고, 2급지 3인 기준임대료는 23만원인 경우 임차급여는 얼마일까요?
    (답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100,000원(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원) 100,000원이 기준 임대료 230,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 급여는 실제 임차료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00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금액(3인 기준) 963,582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10,925원을 실제 임차료 100,000원에서 차감한 89,075원이 임차 급여로 산정함 자기부담분 계산 : 0.3×(1,000,000원 – 963,582원) = 0.3×36,418원=10,925원
    임차 급여의 지급 :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보증금분 89,080원이 입금됨

    이 블로그 서두에 언급한 역도메달리스트 김병찬씨의 경우 금메달 연금 525,000원때문에 25.722원이 웃돌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뉴스에서 보도 하는걸 들었지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든 기존 체계는 몰라 현재의 맞춤형기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김선수가 이보다 조금 덜한 소득이였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혜택을 계산 해보면 의료급여, 주거 급여 혜택과 교육급여 혜택 을 더 받을수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김선수의 경우 주거와 의료 혜택은 이미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혜택은 어차피 받을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가 소득액이 기준을 초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를 더 받는 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김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세제상의 혜택과 현금이였을 것 입니다.

    어차피 김선수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을 한다 해도 정부지원금에서 더이상 받을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각종공과금의 혜택 역시 생계급여를 초과하게 되면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니 말이죠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는 차원이지만 김선수의 경우는 이래저래 사각지대 일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개편된 법령안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격이 없든 교육급여 부분에서

    일부 계층의 혜택이 좀 돌아 가게 되는 것 말고는 별 달라진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 단체들이 지금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의 맹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위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래는 2015년 최저 생계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부양의무자 기준 선정기준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분 2015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기초생활수급자 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차상위계층 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차차상위계층 A*1.5 1,111,106 1,831,886 2,447,438 3,002,992 3,558,546 4,114,098
    한부모가족 A*1.3 1,444,438 2,459,452 3,181,670 3,903,890 4,626,110 5,348,327
    부양의무자기준 A*2.5 1,543,203 2,627,620 3,390,220 4,170,823 4,942,425 5,714,025

    표6)  2015년 최저 생계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부양의무자 기준 선정기준 도표 (단위:원)

    4.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다가 맞춤형급여로 개편을 하면서 교육부로 소관부처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중,고,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 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50%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교육급여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교육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표1-4) 2015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교육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편 하면서 맞춤형급여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선정기준을 상대적 관점 반영 중위소득기준 수급선정으로 체계를 개편 하면서 급여별 다층화로 급여구간의 기준을 달리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 요건충.부족시 전액지원 아니면 전액 지급중단을 하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지못함을 인지 하게 되었으며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을 구제하기위해 의무부양자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250%로 완화 적용하였으며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므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액의 기준만으로 생각하여 신청하러 갖다가 소유 재산이 기준을 상회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수급 자격 인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주소 입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12

    가구인원 소득의 합산이 기준에 부합되어도 재산을 포함 계산했을경우 탈락 할수도 있으므로 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드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초,중)

    학용품비

    초등학교

    없음

    38,700원(연1회)

    없음

    중학교

    없음

    38,700원(연1회)

    26,300원(연2회)

    고등학교

    전액지원

    129,500원(연1회)

    26,300원(연2회)

    표8) 초,중,고 학생1인당 지원되는 내용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원절차 입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제공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제공자료가 정확 하다고 믿고 발행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주소 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1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라 할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복지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인자살율세계1위 어린이 행복지수 OECD회원국중 최하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세계1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 했다고 하지만 일부편중된 재벌들의 축재이며 행복 일뿐 대부분의 서민들은 제대로된 복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속에 허덕이다 결국 아무런 노후 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생활고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까지 방치되어 온 결과 노인들의 자살율이 세계1위라는 불명예스런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1등해야한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공부좀해라 공부......정말 노이로제 걸릴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듣는 공부 소리에 애들은 질식해버릴 정도입니다.

    행복하지 못 합니다.

    불행하고 우울하기 까지 합니다.

    매일 매순간 경쟁에 내몰려 어린이가 누려야할 자유와 감성을 제대로누리지 못한채 밤늦게까지 학원에 과외에 시간을 빼앗겨 버린 우리나라의 불행한 어린이들 그들은 아프리카 최빈국 방글라데시 어린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성적표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잘살고 돈많은 것에 있는 것 많이 아닌가 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문득 던져진 행복에 대한 단상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 이였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초생활보장지원 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궁금 하신분들에게 제가 오늘 올려드린 자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건강 하세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건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으로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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