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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개정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증명 드론실명제 및 항공 법규 범칙금

    2020. 11. 25. 20:55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드론을 정식 용어로 지칭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속하는 무인 멀티콥터 

    즉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가 정식 용어 라고 합니다.

    드론도 비행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공법에 따라 관리 되며 항공법에는 항공 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격증은 2021년 3월 부터 항공법규의 개정에 따라 자격증 종류가 현행 1종 한 종류 에서 4종의 조종자 증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도표 참고※

    자격증 종류 구분
    중량 시험 과목 비행경력
    1종 조종자증명 최대 이륙중량 25kg초과 무연료 중량150kg미만 학과시험+실기시험 20시간
    2종 조종자증명 최대 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학과시험+실기시험 10시간
    3종 조종자증명 최대 이륙중량 2kg초과 7kg 이하 학과 시험 6시간
    4종 조종자증명 최대 이륙중량 250g초과 2kg이하 온라인교육 없음

    드론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교동안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 해야 하고 합격후 자격증까지 교부 받게 됩니다. 

    개정전에는 최대 이륙중량12kg 초과 하는 상업용 드론만 자격증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최대이륙중량 250g 을 초과 하는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는 중량에 따라 4등급의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만 비행장치를 조종 할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종 조종자 증명 만 존재 하며 자체중량 12kg초과 사업용 드론만 자격증이 필요 합니다. 

    필기시험+실기시험+비행경력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됐습니다만 내년 3월 이후 개정 된 법규에 따르면 아래 내용처럼 중량에 따라 4등급으로 자격증이 나뉘게 됩니다. 

    1종 자격증: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를 뺀 중량이 150kg 미만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비행경력 20시간+실기시험+구술 시험 

    2종 자격증: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학과 시험+비행경력 10시간+실기 시험 +구술 시험 

    3종 자격증: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학과 시험+비행경력6시간 

    4종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2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온라인 교육 

    250g 이하 완구용 드론 자격증 불 필요 고도 20m 비행거리50m 이내 에서 비행가능 

    ※.안전성 인증 검사: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 기체는 한국 안전 기술원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필해야 합니다. 

    기체 신고 기존 법령에는 사업용의 경우에는 중량 제한 없이 신고 해야 하며 비사업용은 자체 중량 12kg 초과 할 경우 신고 해야 합니다. 

    개정 후 250g 이상의 사업용 비사업용 모든 기체 는 신고 해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초경량 무인 멀티 콥트는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초과시 안전성 인증검사를 매년 항공 기술원에서 받아 합격 해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낙하물 투여 금지 
    2. 인구 밀집지역에서 사람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방법의 비행금지 
    3. 비행 관제 공역,통제공역 ,주의공역 의 비행금지 
    4.일몰 후 부터 일출 전 까지 비행금지(야간 비행금지) 
    5. 항공목표물을 식별할수 없는 안개 지역 비행금지 
    6. 주류나 마약류등 환각 문질을 섭취 하거나 사용 해서는 안된다. 
    7. 가시권 내에서 비행 해야 합니다. 
    8.모든 항공기에게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조종자준수 사항 위반시 2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항공 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에 해당 하는 벌금 또는 징역형 과 민사 법에 저촉 받는 범칙금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부 과태료 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 지며 3회 까지 횟수를 달리 적용 하게 됩니다.
     
    벌금과 징역형은 형사법에 속하는 범죄 이므로 횟수는 제외 됩니다. 

    항공 법규 위반시 벌칙 (벌금과 구속,과태료)
    법규 위반 유형 구분
    형사 처벌 과태료 중량 구분
    25kg이하과태료 25kg초과 벌금
    음주 또는 마약류 또는 환각류를 섭취후 비행기 탑승 또는 비행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
    장치 신고 불이행 6개월 이하 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 미등록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비행공역에서 미승인 비행 200만원 이하
    미보험 500만원 이하
    비행금지 공역과 비행 관제 공역 비행 200만원이하 200만원 이하


    위반 행위 과태료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신고 번호 미부착 및 허위부착 10 50 100
    말소신고 미이행 5 15 30
    안전성 인증검사 미필 50 250 500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30 150 300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미부착 및 미소지 10 50 100
    조종자 준수 사항위반 20 100 200
    사고 보고누락 및 거짓 보고 5 15 30
    비행제한 구역 불법 비행 20 100 200

     1회차 위반시는 최고의 10% 2회 차는 최고의 50%가 적용 됩니다. 

     2021년 개정후에는 1차 위반시 50% 2차 위반시 75% 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규약넘버 알파지역 반경(NM) 베타지역 반경(NM)
    휴전선 인근 p518 없음 없음
    청와대 인근 p73 2 4.5
    부산 고리 원전 p61 2 10
    경주 월성 원전 p62 2 10
    영광 한빛원전 p63 2 10
    울진 한울 원전 p64 2 10
    대전 원자력 연구소 p65 2 10
    수도방위 사령부 방공작전 통제소 R75 없음 없음

    비행금지 구역의 알파 와 베타 지역의 반경을 나타 내는 단위는 누티컬 마일(NM) 1누티컬 마일(1NM)은 1.852KM 

    관제권 과 관제구 
    관제권은 관제탑 기준 반경 9.3km 이내 비행 금지 구역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 부터 200m 이상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 비행 장치를 신고 하는 곳은 관할 지방 항공청 입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사고를 신고 하는 곳은 관할 지방 항공청장에게 하며 조사는 철도 항공 조사 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서울 지방 항공청의 관할 구역: 경기도, 서울,인천,강원도, 충청도, 대전, 전북 지역 
    부산 지방 항공청의 관할 구역: 경상도,부산,울산, 대구,전남,광주 지역 
    제주 지방 항공청의 관할 구역: 제주도 지역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한고도 지표면으로 부터 150m 이상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한 거리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거리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후 교부 받은 넘버는 기체의 식별 가능한 부위에 부착 해야 합니다.
    ☆비행금지 제한구역에서의 허가는 최소 3일전에 원스탑 민원 서비스 홈 페이지에서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시 최소 7일전 원스탑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개정 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실명제 및 조종자 증명은 내년 1월1일 이후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에 따라 입법 예고 될 것이라고 합니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 증명에 대한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하니 여유는 좀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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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행복 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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