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남자   



  • Key log

  • 공부 하는 남자
    검색 하는 남자

  • Log in out

  • 관리자

  • 편집

  • 글 쓰기

  • Link
  • Home
  • 기초 생활 수급 생계급여

    2020. 5. 10. 11:01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이 포스팅은 법제처가 제공한 생활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한 포스팅으로 처음 포스팅을 발행한 시점인2015년 7월7일에도 그대로 법제처가 베포 한 자료가 수정없이 게재해 오고 있어 이 블로그도 이 법령을 근거 하여 작성 하였으나 최근에 법제처의 자료가 수정 되면서 이 블로그에서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시점 으로 업그레드 되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 오류로 다시 포스팅 했습니다.
    링크 걸어 둡니다

     

    2020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의.식.주에 대한 최저의 생계액을 말하며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 참조).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4p).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조건부수급자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3호, 2011. 9. 8. 제정·시행) 제2조].

    전기세,TV수신료등 각종공과금과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은 현물로 지원 되며 이모든 현물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중 의.식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현금지급액(77.968%)와 주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현금지급액(22.032%)+ 기초현물지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위 소득 기준 이란?

    기초생계 급여란?
    보편적 노동력을 제공 할수 없어 생계가 위급 해지는 연령인 만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노동력의 부존재층으로 필수부양 층에 속하는 자들로 수급권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중위 그룹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하게 되며 2020년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생계 급여는30%미만 의료급여는 40%미만 주거 급여는 43%미만 그리고 교육급여는 50%미만의 소득자들이 각각의 구간에 정해진 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기준 30%이하 소득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그룹으로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산한 현금지급액에다  부양의무자 선정포함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인정액 만큼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30%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표1-1) 2020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소득 인정액 이란?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국가의 세금 으로 보장 하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 인 만큼 원래의 취지에 부합 되는 국민들을 선정 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원 하여 인증 하는 것과 기존의 발생한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을 고려 해서 선정 하고 감액지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1인가구 생활자가 기타 부양가족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일 경우이고 월 소득이 200.000원 일때 생계비산정방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기준 에 따라 1,757,194*30%=527,160값에 77.968%를 곱하고 주거급여를 구한값에 22.032%를 곱해서 나온값을 더한 후 소득액을 빼주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중 현금급여는 생계 급여1,757,194원×30%를 구한 값에서 77.968%를 곱한후 주거급여 현금 지급액 1,757,194×43%를 계산한 값에 22.032%를 곱한 값을 더한 후에 소득 인정액을 감액 해야 하므로 이것을 정리 해 보면 생계411,000원+주거168,500원-200,000원=379,500원을 현급 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를 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B씨는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못한 데다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제로 상태라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정도 최저 생계 급여로  현금579.500원+기초 현물급여 를 지급 받아오다 새해들어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 했지만 임금은 겨우 600,000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득이 기초생활수급 현금 급여액 보다  72,840원을 더 받는 수준입니다.

    B씨의 경우 1인 중위소득 기준(1,757,194원)의 30%(527,160원)보다 72,840원이 초과되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 되어 현물 지원인 의료급여, 주거급여 (유지.수선 주거 현금급여는 제외), 교육급여 지원만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물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TV수신료,전기세 교통요금등 각종 공과금및 세제의 혜택 이며 의료 급여와 교육급여도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구간의 현금및 현물급여는 지급이 중지 됩니다.

    소득이 발생 하기 전의 B씨 처럼 부양 의무자나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맞춤형 급여 체계의 수급 선정시 1인가구 중위소득(1,757,194원)을 기준으로 급여별로 다층화하여 요율을 정해 지급 하므로 여기서 최하위기준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527,160원)이하 소득자 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 생계급여전액 [(생계비77.968%+주거비22.032%=579.500원)+(현물급여)=¿¿¿]을 지급 지원 받아 왔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급여 +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 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자리를 구해 600,000원의 소득이 발생 한 B씨의 경우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인 527,160원 이상의 소득으로 생계급여 중 현금 급여 (77.968%) 411,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경우 주거 현금 급여 22.032%인 168,500원의 현금과 의료현물 급여와 교육 현물 지원등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527,150원 까지만 소득이 생겼다면 생계 대상자로서 현금급여와 여러가지 현물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었 을 것 입니다.

    B씨의 경우  중위 소득의 40%이하 에게 주어지는 의료 급여는 중위 기준 40% (산정액 702,877원)에는 미달되므로 의료 현물 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3% 이하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중위기준 43%(산정액 755,595원)에도 역시 미달 되어 주거급여의 혜택도 받을 수 있 습니다.(주거 현금급여 22.032% =168,500원)

    그런데 B씨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현금 급여 보다 많지만 중위소득기준43%이하 에게 지급 되는 주거급여는 받을수 있게 되겠지요 즉 생계급여는 자격이 박탈 되지만 B씨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43%이하 소득 이므로 주거 급여자격에는 들기 때문에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22.032% =168,500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  역시 중위기준 50% (산정액878,597원)이하 이기 때문에 교육 급여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현물급여)

    그러나 애석 하게도 B씨의 경우 자신도 교육 쪽 과는 담쌓은지 오래 이며 교육 받고 있는 자식이 없어 현물지원을 하는 교육급여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자리 구해 돈 조금 버니까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 합니다.

    차라리 탱자탱자 노는 게 더 이익 인것 같습니다.

    아래는 각 급여 구간별 지급 산정방식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순수한 기초생활 수급액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액[현금급여액(원)=생계급여77.968%(411,000) +주거급여22.032%(166,500)]+[현물급여]=577,500원+현물지원

    소득 인정액을 반영한 계산 산정 방식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여 구간별 지급기준 초과시 각 구간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 (교육급여 제외) 포함 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액[현금급여액=생계급여77.968%(411,000) +주거급여22.032%(166,500)]+[현물급여]-[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B씨가 한달에 200,000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은 200,000원이 되므로

    현금급여액은 생계급여 411,000원+주거급여 166,500원-200,000원=377,500원 이 됩니다.

    만약 577,500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현금급여액은 생계급여 411,000원+주거급여 166,500원-577,500원=0원 이 됩니다.

    그래도 이때는 기초 현물 지원이 되므로 상당히 괜춘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의료구간 급여 산정방식

    의료구간 급여수급액=[의료현물급여+주거 현금급여+교육현물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경우 주거구간 급여 산정방식

    주거구간 급여수급액=[주거 현금급여+교육현물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할경우 교육구간 급여 산정방식

    교육구간 급여수급액=[교육현물급여]

     

     
     

     

    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들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의 유형으로는 1종수급권자2종수급권자 로 나누어 지급 하게 됩니다.

    1종수급권자 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의 적용과 타법의 적용 그리고 행려병자가 1종수급권자 대상자가 됩니다.

    2종수급권자 의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적용

    국민기초생활 대상 선정시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40%이하의 소득인정액대상자 이어야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의료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80

    4,749,174

    5,627,771

    6,506,368

    의료 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702,877

    1,196,792

    1,548,232

    1,899,669

    2,251,108

    2,602,547

    표1-2) 2020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의료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의료급여 유형을 도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근로무능력세대,141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대상자:*이재민,의상자및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및 그가족     
                          *북한이탈주민,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병자

    2종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절차

    환자들이 가벼운 질병에도 종합병원과 대형 병원으로 쏠림으로 영세의료 병의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게되는 한편 대형 병원의 중요 환자들의 의료 기회를 훼손하는것을 막기위해 먼저 지역의료부터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이용함으로서 영세의료기관의생계를 보장 하고 종합병원의 원활한 의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적 절차를 발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1차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부받아 가야 본인 부담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바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 되면서 중위소득기준 40%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5% 15% 15% 500원 15%

    표4)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이용하세요

    http://www.gyeyang.go.kr/main/welfare/low/guarantee/medical.asp

    3.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요건을 갖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급여 체계의 급여중 주거급여 이며 중위소득기준 45% 이하의 소득자가 수급자가 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45%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80

    4,749,174

    5,627,771

    6,506,368

    주거 급여 지급선정 기준금액

    755,593

    1,286,551

    1,664,349

    2,042,144

    2,419,941

    2,797,738


    표1-3) 2020년 가구인원별 중위소득 지표와 주거급여 지급기준액(단위:원)

     

    기존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 였지만 개편후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이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액이란?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이 지급됩니다.

    무주택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 및 지급합니다

    *임차료의 지급 :지역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전.월세비용(보증금+월임차료 환산) 지원

    구분

    기준 임대료(만원)

    가구원/급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19 17 14 13

    2인가구

    22 19 15 14

    3인가구

    26 23 18 17

    4인가구

    30 27 21 19

     

    T,back: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