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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빈번한 화재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 의무 설치 층별 면적 기준에서 용도 기준 강화

    2018. 1. 29. 19:36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29명의 대형 참사를 일으킨 제천 종합 스포츠 센터 화재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지난 26일 밀양 세종요양 병원 에서 39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 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가 또 다시 일어나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한달 동안 발생한 전국의 화재는 3700여건으로 일 평균 화재 건수가 124건을 기록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빈번 하게 발생 할까요?

    화재가 많이 발생 할수 있는 가장큰 요인인 화기의 사용이 겨울철에 집중 되면서 화재 발생 확률이 높은 데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북극지역의 한파가 남하 해 예년에 볼수 없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 상공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화인을 야기 시켰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의 경우 오래도록 가뭄이 들면서 건조한 날씨 역시 화재 발생 요인을 배가 시켰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천 과 밀양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가 다량 발생 하게 된 원인을 들여다 보면 화재시 가장 중요한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 되지 않았고 불법으로 증축한 구조물로 인해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 되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 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품은 유독가스는 한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벽면의 마감재를 무엇으로 사용 했는지에 따라 독성의 차이가 많은데요  

    특히 제천 종합 스포츠 센터 판박이 화재로 15년12월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찜질방 화재 때도 지적이 된바 있는 필로티 구조에 드라이비트 마감 공법으로 인해 유독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 하게 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불러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정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비를 말 하며 제연 설비는 연기와 화기를 제어 하는 제반의 설비를 말 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11층 이상의 건물 과 4층 이상 한층의 면적이 1000m2 이상의 건물 에만 스프링쿨러와 제연 설비를 의무 설치 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한계를 드러낸 참화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천과 밀양의 두곳 다 이 기준을 만족 하지 않아 스프링쿨러 설치와 제연설비 설치 의무를 피해 간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 현장 두곳다 스프링 쿨러가 있었다면 초기 진화가 가능 했을 것입니다.

    만약 스프링 쿨러가 없거나 오작동 해 화재를 초기진화 하지 못했다 해도 제연설비가 갖추어 있었다면 제연 설비에 의해 즉시 화기를 막고 유독 가스를 차단 해 사람들이 탈출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게 되어 인명 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연 설비는 연기와 불길을 즉시 차단 할수 있도록 하는 자동 방화문,연기 감지기,송풍기, 그리고 방화문 안쪽으로 대피 했을때 안전 하게 대피 할수 있도록 해주는 비상구와 연기가 유입 되어도 즉시 빠질수 있도록 외부 공기의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 같은 구조 설비를 제연 설비 라고 합니다.

    제천 스포츠 센터와 밀양 세종 병원은 이러한  제연시설이나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는 피한 경우로 비상구는 갖추어진 것으로 판명 낫지만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비상구 문이 폐쇄되어 탈출 경로를 막아 더 큰 비해를 본것 으로 드러 났습니다.

    화재시 직접적 화상에 의한 피해보다 유독가스를 품고 있는 연기에 의해 질식사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천 화재 사망자 29명 전원과 세종병원 39명중 33명이 유독연기에 의한 질식사 라고 합니다.

    제연설비가 얼마나 중요 한지 가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정부는 국가 안전 재해 컨트롤 타워를 가동 하고 전국 29만개 의 시설에 대해 대대적 점검을 실시 하고 층수와 면적 기준의 소방설비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해 사용 용도에 따라 의무 설치 하도록 하는 법령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형 시설 이라도 종교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 같이 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유치원 이나 병원과 같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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