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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과금 1년새 2배이상 늘어나 서민 창조증세

    2015. 11. 5. 08:57   티스토리 세상/세상살이 꿀팁


    지난2일 여의도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심의 위원회 전체회의 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제 개편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넓히고 한시적 기간을 정해 역외소득을 신고 하도록 해 세입 확충을 하고 비과세 감면세를 정비하고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여 세수기반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부가세나 법인세는 직접세로 부자세라고 할수 있는데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가장 손쉽게 확충할수 있는 세수 다. 
    그런데 그는 이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궁색하게 내놓고 있는 세입확충안들은 하나같이 이삭줍기식 노가다판 세수라고 할수 있는 것들 뿐이다.
    물론 이런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는 필요한 부분 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다.

    이렇게 확충 하기 어려워 국력의 소모가 심한것도 감내 하고 서라도 부자세수는 건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 되고 있는 것일까?

    친재벌 정권의 곳간지기 로써 부자감세 정책은 혼맥으로 서로 연결된 사돈 가 인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보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기 집안의 재산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써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돈의 호주머니를 보호 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식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일이니 그들이 펴는 부자감세 정책은 자식 사랑이요 나아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 하게 되는 일이 되므로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결코 부자감세를 철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걸 알면서도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그들에게서 부자감세 철회를 기대  한다는 건 어리석은 
    바램일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은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일부분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후보는 증세는 국민을 배신 하는 일이라고 하며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 하겠다고  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 하냐는 문후보의 질문에 박후보는 공기업과 정부의 효율적 재정관리와 재정건전성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 하다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정책을 들먹이며 두루뭉실 얼버무리기만 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결국 그녀의 증세 없는 복지 라는 공약에 혹한 국민들은 박근혜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직 수락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신이 쏱아낸 복지공약들을 후퇴 시키거나 축소 또는 폐기 해 버리고 말았다.

    대표적 공약으로  대학의 반값 등록금,  고교무상 의무교육, 영유아 무상보육 , 4대중증질환자의 3대 비급여 부분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간병비등과 함께 진료비 전액 국가지원,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일괄직업등

    솔직히 박근혜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문재인후보가 내건 공약들을 흉내 낸 것들이다.
    증세 없이는 도저히 가능할수 없는 공약들이다.

    전 정권인 이명박정권이 무리 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22조나 되는 국고를 날려 이미 재정의 여력이 없는 상태라 증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한 공약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여 소득의 균형있는 분배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부자감세를 철회 하겠다는 말보다 더 획기적인 공약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의 공약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소득분배율이 최하위 터키 다음으로 낮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수 (csr)는 선진개발도상국 23개중 최하위로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한민국 하위 50%계층의 자산이 국가 총자산의 2%에 불과한 이런 미개국 수준의  저소득계층의  빈곤한 생활상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쏱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13위 경제 대국 이면 뭐할 것인가?
    1%의 재벌과 그들을 받치는 상위10%만을 위한 과실 이고 열매 일 뿐이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답시고 담배값은 배에가깝게 올렸고 각종 서민관련 간접세들을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 여기다 한발 더 나아가  서민증세의 한 축이라 할수 있는 징벌적과세에 대한 대폭적  세수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아래는 한겨레의 온라인판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법원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 지난해 6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 액수다. 
    벌과금은 정부의 세입 예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된다. 
    3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벌과금 총액은 6조5454억원으로 2013년의 3조2128억원보다 103.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0년(2조7062억원)보다는 약 2.4배 늘어났다.

    벌과금은 정식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사공판 벌금’, 재판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약식명령 벌금’, ‘즉결심판 벌금’과 ‘과태료’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특히 형사공판 벌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형사공판 벌금은 5조3709억원으로 2013년의 2조25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던 경미한 공무방해·성추행 사건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기소하면 판사가 직접 불러서 고지 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이들은 1만396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방해범이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 기준을 2배 가까이 올리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폭력사범 벌금 구형 기준을 조정한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이었다.

    과태료 총액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70억~190억원이던 연도별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 2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194억원보다 27.8% 늘어난 수준이다.

    [한겨례]

    더이상 무슨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교과서 국정화 강행 처리로 독재의 길로 들어선 박근혜의 친재벌 족벌 정치 와 서민들의 불균등 소득분배 문제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 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과거의 박정희와 전두환정권 처럼 공안통치를 통한 고문과 살인독재 정치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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